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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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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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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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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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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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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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재 유가공업체에서 제조한 가공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를 알립니다.
위해축산물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배론 순’목장요거트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6.10.27.(26.11.25.)
다.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배론이시돌목장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4길 12
사. 연락처: 043-651-7736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제품 사진
제품명
(유형)
배론 순‘ 목장요거트
(농후발효유)
제조일자
(유통기한)
2026.10.27.
(2026.11.25.)
업소명
배론이시돌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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