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
지원정책
| 지원제도 | 지원내용 | 비고 |
|---|---|---|
| 사업개발비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비, 기술 및 제품개발비 등 공모 지원 | |
| 시설장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등 기업 생산·판매·용역활동과 관련 있는 신규·노후 시설 및 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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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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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SEIS)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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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시군, 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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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심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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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정
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2025. 9.)
사회적기업 관련 문의사항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 ☏ 041-635-3324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41-456-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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