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 상 : 70%의 국민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60만원
지원방식 :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 구 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 70% | |
|---|---|---|---|---|
| 수도권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
| 비수도권 | 60만원 | 50만원 | 15만원 | |
| 인구감소지역 | 우대지원지역 | 20만원 | ||
| 특별지원지역 | 25만원 | |||
(충남) 우대지원지역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예산, 태안
특별지원지역 : 부여, 서천, 청양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신청·지급기간
(기초·차상위) 1차 2026. 4. 27.(월) ~ 2026. 5. 8.(금)
2차 2026. 5. 18.(월) ~ 2026. 7. 3.(금)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국민의 70%) 2차 2026. 5. 18.(월) ~ 2026. 7. 3.(금)
사용기한 2026. 8. 31.(월) 까지 ※ 1·2차 동일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 167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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