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포함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7억원)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적용제외 대상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HUG, SGI, HF 등)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보증유형이 전부보증인 경우 적용제외, 일부보증은 심의 후 결정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으로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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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온·오프라인 (임차인)
임차인 -
피해사실 조사
임대인 주택소유 현황,
道
수사개시여부 등 -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 → 결정통보 -
지원 신청
소관기관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바로가기
오프라인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청) 3층 주택도시과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기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내려받기 |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내려받기 | ||
|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내려받기 | ||
| 위임장 내려받기 | 대리인 신청 시 | |
| 필수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연장 시 연장계약서 |
| 확정일자 부여 서류 |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발급 (계약서에 날인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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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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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선택 (해당 사실 있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서류 | 결정문 등 |
| 경매·공매 개시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
| 집행권원 |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
| 임차권등기 서류 | 등기명령 결정문 등 | |
| 기타 전세사기 피해 증빙 서류 |
특별법 외 지원대상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가능)
대상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보증금 미반환 등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 임차인
온라인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자 지원 > 피해확인서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방 신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요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30% 이상),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자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30% 이상)을 반환받지 못한 자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30% 이상)을 반환받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