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관련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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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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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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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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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실국누리집 > 행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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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개정(’26.9.11.시행)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정보공개 내용
○(대상기간)2025. 1. 1. ~ 12. 31.(1년)
○(공개내용)안전교육결과, 안전관리계획 승인·이행, 시정조치 통계
○(점검업체)지방관리항만 내 항만하역 사업자(7개소)
* 보령항(3개) :㈜한진 보령물류센터, ㈜한진 신보령물류센터, 보령LNG터미널㈜
*태안항(2개) : ㈜동방 태안지사, (유)현대산업
* 마량진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2개) : SM대한상선㈜, CJ대한통운㈜
붙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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