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태안군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작성자이**
-
전화번호041-635-4796
-
담당부서토지관리과
-
원문위치
실국누리집 > 행정자료실
-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지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함.
1. 재지정기간 : 2024. 9. 16. ~ 2026. 9. 15.(2년간)
2. 대상구역 및 면적 : 태안군 남면 진산리, 신장리, 달산리 일원 423필지 / 1.861㎢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