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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 지난 6개월 지난해 연간 건수와 같은 6건 발생…현장 안전 위해 대응 강화 -

  • 등록일자
    2026.06.11(목) 09:02:00
  • 담당자
    충청남도 (https://www.chungnam.go.kr)
  • AI 도정뉴스 요약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119구급차 이용 방법 안내 포스터. 제목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방법”이다. 포스터 왼쪽에는 119 구급대원 캐릭터 2명이 구급 장비와 응급가방을 들고 출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주요 안내 내용은 이송병원은 구급대원이 선정한다는 것이다. 환자 증상 및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처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정한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이며,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응급환자가 우선이며,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응급환자가 우선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하단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로고와 기관명이 표시되어 있다.

    ▲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119구급차 이용 방법 안내 포스터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0건으로, 구급대원 4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이달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구급대원 폭행 관련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포함 징역 10건, 벌금 11건이 선고된 바 있으며, 현재 2건이 재판 진행 중이고 7건은 수사 중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어러블캠과 구급차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해 폭행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사건의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음주 상태를 이유로 한 책임 경감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주취자 및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공동 대응과 펌뷸런스 다중 출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위험 출동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폭행 예방을 위해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와 구급 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폭행 발생 사례를 분석·공유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현장 대응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또 천안·서산의료원이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해 경찰·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넓히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소방본부 119대응과

    전화번호 041-63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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