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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특별법’ 파란불 켰다

-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위원장 발의 대안으로 가결 -
-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재원 확보·‘무탄소 발전’ 우선 고려 의무화 -

  • 등록일자
    2026.05.21(목) 13:02:11
  • 담당자
    충청남도 (https://www.chungnam.go.kr)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충남도의 특별법 제정 노력이 파란불을 켰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위원장 발의 대안)’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법 제정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지난해에는 10개 폐지 지역과 연대해 ‘지자체 통합안’을 마련하여 석탄발전 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 바가 있다.

     

    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이번 특별법 대안은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을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체 산업으로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산업 우선 고려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및 기존 인프라 재활용 △정의로운 전환 특구·산업 위기 대응·고용 위기 지역 우선 지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번 특별법 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남은 법사위 문턱을 무사히 넘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 등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우리 도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지자체 통합안에 포함됐다 대안에서 제외된 ‘기후대응기금 별도계정 신설’과 ‘대체발전사업에 청정수소발전 명시’ 등과 관련해서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부서 탄소중립경제과 탄소중립산업팀

    전화번호 041-63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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