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비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를 정착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안전관리 자문 신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한 단지
입주자등의 1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자문신청한 단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가 자문신청한 단지
자문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항만 자문
자문신청
서류제출
서류제출
- 1. 컨설팅 신청서
- 2.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시) 의결서
- 3. (입주자 등 신청시) 10인 이상 동의자명부
접수
서류
검토
검토
서류 보완
예비조사
(필요시)
(필요시)
컨설팅
일정 통보
일정 통보
신청인에게
결과 전달
결과 전달
컨설팅
결과 통보
결과 통보
3D 도청
도청 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