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충청남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포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에는“개정목적, 주요내용,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규약 신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6.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7. [준칙 해석] 이 준칙은 충청남도지사가 해석하는 것임.
8. [규약 해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 등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그 규약에 대한 해석 및 운용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것임
9. [지도 감독]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번호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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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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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과 | 2025-09-19 | 1814 |
| 15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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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24-07-02 | 2127 |
| 14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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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24-06-10 | 1614 |
| 13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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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23-05-25 | 2203 |
| 12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20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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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22-04-25 | 5575 |
| 11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수정공고 알림(20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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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21-05-04 | 1732 |
| 10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20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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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21-04-05 | 1135 |
| 9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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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20-06-22 | 806 |
| 8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2019.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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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19-04-29 | 1042 |
| 7 | 법령해석_어린이집 임대료 등 준칙과 다른 규약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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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과 | 2018-04-12 |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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