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충청남도 산업 용지의 장기적 공급 방향 제시
의의 : 산업입지 수요물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수급 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기업유치 효율성 증대, 지역의 투자 기반 조성 마련
근거 : 산업입지법 제5조의2에 근거한 법정 종합계획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10년 단위 계획이며, 5년 주기로 재검토)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관할구역
개발현황 :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물량 소화
- 제4차 수급계획 배정 물량 면적 : 20,130천㎡(약 609만평)
- 개발수요면적* : 19,754천㎡(약 597만평), [2016년~2025년 간 약 98% 물량 소화]
- 개발수요면적 : 산단 개발완료 면적+산단 지정(개발중) 면적+산단 지정계획 반영 면적 ⇒ 전국 평균(63%) 대비 높은 소화율을 기록
수급계획 :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대 확보(4차 대비 20% 증가)
- 전국 수급계획 물량 : 4차) 177,830천㎡ → 5차) 187,230천㎡ / 9,400천㎡(5%↑)
- 충남 수급계획 물량 : 24,150천㎡ / 4,020천㎡(20%↑, 전국 증가물량 중 43%)
| 제3차 | 제4차 | 제5차 | ||
|---|---|---|---|---|
| 총 수요물량 | 총 수요물량 | 전차 대비 증감 | 총 수요물량 | 전차 대비 증감 |
| 16,573천㎡ | 20,130천㎡ | 증) 3,557천㎡ | 24,150천㎡ | 증) 4,020천㎡ |
약 2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연간 약 1조1천억원 생산 기반 조성, 우리 도의 경제적 역량을 한층 더 도약시킬 것으로 전망
① Balanced industrial location : 산업입지 확대 및 기업 유치를 통한 균형 있는 생태계 완성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계획입지를 확대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산업단지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발전
② Advanced industrial location :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및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지원 기반 구축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노후된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제조혁신이 가능한 첨단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
③ Eco-friendly industrial location : 그린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 미래 산업단지 대전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충청남도가 환경과 조화로운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① 북부스마트산업권 (천안·아산·서산·당진)
“첨단 디스플레이·반도체 융합 산업”, “전동화·차량용 반도체 모빌리티 부품 산업”, “고기능 화학소재 및 에너지 산업”으로 특화
향후 조성될 “천안국가산업단지”는 이러한 핵심 산업군의 집적과 연계를 통해 기술집약형 첨단산업 거점으로 고도화
② 해양신산업권 (보령·서천·태안)
“친환경 구조소재 기반 모빌리티 부품 산업”, “디지털 헬스 및 정밀 의료기기 산업”, “지속가능 식품·포장 연계 산업”으로 특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이러한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적되는 산업거점으로 고도화
③ 충남혁신도시권 (홍성·예산)
“전장 및 지능형 센서 모빌리티 부품 산업”, “에너지·전력기기 산업”, “고기능성 소재 산업”으로 특화
향후 조성될 “홍성국가산업단지”는 첨단 제조기술과 에너지 산업이 집적된 산업거점으로 고도화
④ 국방웰빙산업권 (논산·계룡·금산)
“모빌리티·에너지 산업”, “에너지·지속가능 식품 및 농축산 순환 산업”, “친환경 포장·소재 산업”으로 특화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는 국방중심 산업단지로 국방 모빌리티, 전투식량, 위생·포장 시스템 등 국방 수요에 대응하는 특화산업이 집적된 융복합 방위산업거점으로 고도화
⑤ K-바이오산업권 (공주·부여·청양)
“디지털·정밀 전자 부품 산업”, “건강식품 및 생명과학 식품 산업”, “친환경 생활소재 및 정밀 위생 산업”, “바이오·제약 및 농업 융합 산업”으로 특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바이오 중심 국가산단으로 계획하여, 의약·헬스케어·기능성 식품·정밀부품·농업바이오가 융합된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로 고도화
원칙 : 국토부 수급계획 기준(안)과 동일 기준 적용
4대 기준 : 공장면적, 입주업체 수, 고용인원, 누계생산 실적
지정 : 시·군 산업용지 수요물량 10배 이내에서 산단 지정
단, 10배 기준 초과 경우, 권역별 물량 탄력적 운영
(단위 : 천㎡)
| 구분 | 공장면적 기준(A) | 입주업체 기준(B) | 고용인원 기준(C) | 누계생산 기준(D) | 평균[E=(A+B+C+D)/4] |
|---|---|---|---|---|---|
| 충청남도 | 24,150 | 24,150 | 24,150 | 24,150 | 24,150 |
| 북 부 권 | 16,302 | 15,111 | 18,921 | 21,573 | 17,980 |
| 서해안권 | 2,748 | 2,323 | 1,024 | 388 | 1,630 |
| 내 륙 권 | 3,618 | 4,889 | 3,203 | 1,840 | 3,190 |
| 금 강 권 | 1,482 | 1,827 | 1,002 | 349 | 1,350 |
자료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5.2분기) 비중 활용
북부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서해안권 : 보령, 서천, 태안 | 내륙권 : 공주, 청양, 홍성, 예산 | 북부권 : 논산, 계룡, 금산,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