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관련 등록업체 지도·점검 대비 자율점검표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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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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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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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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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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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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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 및 동법 제16조의6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 관리대행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등록사항 및 관련 서류의 적정 여부, 기술인력 현황 등 사업장 운영 전반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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