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폐수처리업 관련 수탁처리 실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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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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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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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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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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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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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반기별로 수탁 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ㆍ성상별 수탁량·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보관량 및 폐기물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6년 상반기 폐수처리업 관련 수탁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26.7.10.(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제출) 우편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환경관리과
- 수탁실적 문의: 연락처 041-635-2722 / 전자우편 hjt33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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