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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의견제출·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연락처
    041-635-4014
  • 등록일
    2026-05-13
  • 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농업정책 > 농업정책알림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hwpx [113,948byte] 내려받기 미리보기 미리듣기
      • 공시송달 공고문(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001.jpg [910,440byte] 내려받기 미리보기 미리듣기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5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하였으나,대상자의 수취인․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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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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