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의견제출·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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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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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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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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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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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농업정책 > 농업정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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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5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하였으나,대상자의 수취인․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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