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공모대행 절차 및 신청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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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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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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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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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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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알림마당 > 도정소식 >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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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안내>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4 [본조신설 2022. 1. 18.]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6조의2 [본조신설 2026. 2. 20.]
Ⅱ
사업개요
○ 신청대상: 의무공모 대상 건축주 및 공모대행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주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2항》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주요내용: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신청 건에 대한 공모(공고‧접수) 및 심사
○ 추진방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운영 전반(공고, 접수, 심사 등)을충청남도가 대행하여 추진
○ 추진절차:
공모대행 수요조사
‣
미술작품
공모대행 신청
‣
공모공고 및 작품접수
‣
심사 및 선정
‣
당선후보작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
충청남도
건축주→시‧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20일 이상
충청남도 공모선정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7일간
충청남도→시‧군→건축주
Ⅲ
업무 절차 안내
공모대행 절차(충청남도 문화진흥 조례 제16조의2 관련)
공모 대행 신청
▵건축주 → 시·군 → 충청남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공모 신청 필요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배치도안,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
⇩
공모 공고
▵공모 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道, 해당 시‧군 및 관련 단체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
⇩
작품 접수
▵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위임장 제출)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품 설명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가 경력서
⇩
작품 선정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
-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 공모 선정 심사 실시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작품 제출 후 14일 내 위원회 개최)
▸심의 및 당선작 선정(충청남도 공모선정 심사위원회)
⇩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
▸당선확정 공고 및 통보(충청남도 → 시·군→ 건축주)
▸당선확정 시, 건축주-작가 간 계약
▸이의신청시, 표절‧불공정 행위 사유(서면신청→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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