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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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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주를 돌봐도 월 30만원 지원금! 충남 가족 돌봄 지원 사업 총정리

  • 등록일자
    2026.09.22(화) 23:26:55
  • 담당자
    박펄 (parkpearl0918@naver.com)
  • 충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 충남 가족 지원 사업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돌봄 공백이 생기곤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출근 시간과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원 이후부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몇 시간의 공백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신해 손녀를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 할머니가 손녀를 봐줘도 월 30만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등·하원이나 저녁 시간에는 조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많은데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아이를 정기적으로 돌본다는 건 생각보다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충남에서는 이런 가족의 돌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 목차


    오늘은 충남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가족이 아이를 돌볼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충남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란?



    충남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란?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가족이 아이를 돌볼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꼭 할머니나 할아버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조부모를 포함해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육아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낯선 돌봄 환경 대신 익숙한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예요.


    -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 - 주민등록상 충남에 거주 -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 공백이 인정되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

    ▲ 신청 대상


    신청 대상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가정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먼저 돌봄을 받는 아이가 돌봄 개시월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아이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연령과 가구 소득, 양육 공백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지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금액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지원 금액이겠죠.

    육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아동이 2명이라면 월 45만 원, 3명이라면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대상 연령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입니다.

    다만 단순히 한 달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돌봄 시간은 최대 4시간이며,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 이용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어린이집에 가기 전 아침 시간이나 하원 이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가족이 돌봐주는 시간 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우리 집에서 가족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언제인지”부터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에는 가족 돌봄 지원 신청서, 이용자 서약서, 돌봄 활동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신청 서류


    신청할 때는 가족돌봄 지원신청서와 이용자 서약서, 돌봄활동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아둬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돌봄을 하기 전 육아조력자가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바로 돌봄 활동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과 돌봄시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죠.

    준비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유사한 가족 돌봄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온라인 교육 필수 이수

    ▲ 주의 사항


    주의 사항


    이미 다른 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군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가족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가족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원 전이나 하원 이후 실제 가족이 돌보는 시간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정마다 이용 중인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돌봄 지원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 가족 돌봄 지원 사업 신청하러 가기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에서 하나의 돌봄으로


    아이 한 명 기준으로 보면 월 30만 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매달 반복되는 육아비용을 생각하면 1년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무엇보다 이미 조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충남 가정이라면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정책입니다.


    매일 당연하게 이어지고 있던 가족의 돌봄.

    우리 가족의 돌봄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충남의 돈 되는 정책들, 빠르게 찾아올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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