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웃집 저녁 밥상에 숟가락이 몇 개가 놓여 있는지’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웃 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도 우리 동네 이장님들은 동네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기쁘고 슬픈 일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마을의 살림을 도맡은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이장 스피커’를 통해 만나본다.<편집자 주>
도랑 위쪽에 있던 옹벽이 빗물에 부서져 아래로 떠내려왔다.
갈라진 마을 입구 도로, 비만 오면 범람하는 도랑
안녕하세유~ 지는 모전마을 이장 함동식이에유. 우리 모전 마을은 홍원리 3부락 중이서, 50농가가 살고 있슈.
우리 마을이는 오래된 문제 두 개가 있는디유, 첫 번째는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쪽 도로가 쩍쩍 갈라졌다는 거예유. 30~40m씩 세 군디가 갈라졌는디, 금가듯이 슬쩍 갈라진 게 아녀유. 아주 짚이 갈라졌슈. 동강나듯이 쩍 갈라져가꼬 바로 옆이가 논인디 이대로 두면 논 있는디루 넘어갈 것 같유. 또, 아예 폭삭 주저앉은 디두 있슈. 동네 어르신덜이 구루마나 전동차 끌고 댕기잖유. 아주 여간 위험한 게 아녀유.
면이다가도 말씀드렸는디, 여전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해유. 새로 포장하는 게 어려우면은 임시로다가 메우기라도 해야 하는디 그것조차 못 허고 있슈. 마을 들어오는 첫 길이 이 모양이니 보기에도 흉해유.
또 하나는 도랑이 문제예유. 비가 100㎜ 이상 오면 금세 물이 차오르기 시작혀서, 어디가 도랑인지 도로인지 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다가 넘쳐 흘러유. 이 도랑도 마을 입구 쪽이 있구유, 길이가 250m쯤 돼유.
여서 마을 안길로 더 올라가믄, 도랑이 죽 이어지거든유. 그짝 도랑이는 관을 넣어줘서 괜찮유. 관 넣을 적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짝이만 관을 넣어주고 입구 쪽은 안 넣어줬슈. 결국이는 비만 왔다 허면 잠기는규. 관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커유. 관이 들어간 구간은 100㎜ 넘게 와도 3분의 1밖에 안 차드라구유. 관만 넣으믄 해결되는 문제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 셈이쥬.
게다가 이 도랑은 옹벽까정 무너졌슈. 도랑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세워둔 옹벽이 폭삭 주저앉고, 위쪽이 있던 옹벽이 부서져 아래로 떠내려오기도 했구유. 안 그려도 비만 오면 범람허는디 옹벽까지 무너져서 걱정이 커유.
작년이 비가 하도 와서 여기저기 침수됐을 띠는 당시 면장이 직접 나와 현장을 봤고, 차량 통제까지 하는 소동이 있었슈. 이 문제를 이용록 군수 시절에 말씀드렸더니 금방 해주겠다고 그러더니만, 방치된 채로 3년이 지났슈. 이번 읍면 순방 때 말씀드리겠다고 혔더니, 면이서는 허지 말라고 그러대유.
주민덜은 피해가 크니 힘들다 허고, 면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허고, 아주 곤란한 처지예유. 도로 보수와 도랑 관 매설, 무너진 옹벽 보수 좀 해결해주셨으믄 좋겄슈.
함동식 이장이 마을 입구 도로를 따라 길게 갈라진 구간을 살펴보고 있다.
도로 가장자리가 길게 갈라져 틈이 벌어졌다.
갈라진 틈에 신발이 들어갈 만큼 도로가 벌어져 있다.
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오른편으로 문제의 도랑이 마을 안길까지 이어진다.
도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둔 옹벽이 부서져 도랑 안으로 내려앉았다.
지난주, 결성면 구수동·은하면 상하국 ‘대형 트럭 통행에 따른 도로·주택 균열’에 대해
도로 파손에 대해 전용호 군 도로관리팀장은 “두 마을 이장에게 연락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뒤 처리하겠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라면 추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차량 하중 제한이나 통행 제한 요청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이상으로, 25톤 덤프트럭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는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잦아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과 마을회관 균열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라면 도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차량이 지나가는 것만으로 진동이 그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에는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물이 묻혀 있어, 나중에 굴착한 뒤 전체를 다시 포장하지 않으면 단차가 생겨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을 살펴보고 상태가 심하다면 도로를 절삭한 뒤 다시 포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업종 변경에 대해 군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황이었고, 군에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며 “현재까지 허가가 나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합 통보에 대해 소장이 접수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막 들어온 사안이라 결론이 언제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허가 권한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군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허가 여부는 홍성군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