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으로 인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큰돈인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전세 거주 중이거나 앞으로 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충남 도민이라면 오늘 내용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오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무엇인지 부터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왜 필요할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집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의 상황이나 주택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전세사기나 역전세처럼 세입자가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큰 금액의 보증금을 한 번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증 가입에도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확인한 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청년 임차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역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청년이 아닌 일반 임차인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으며, 마찬가지로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
보증 가입 시기에 따라 최대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이 언제 보증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택과 보증 조건입니다.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하며 연령에는 제한이 없는 점 참고 해주세요.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신청자의 자격과 지원 가능 여부를 조사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15일까지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금은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뒤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신청할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서약서,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한 번 문의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충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특정 모집 기간에만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반가운 부분인데요.
다만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를 갖춰야 하는 만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했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문의처
관련 문의는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041-635-466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러 가기
전세보증금, 계약할 때부터 안전장치 챙기세요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만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고민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충남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내가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면서 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준비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세 거주 중인 충남 도민이라면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