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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말까지 사용

  • 등록일자
    2026.08.06(목) 15:34:47
  • 담당자
    도정신문 (yuncr1@korea.kr)
  • AI 도정뉴스 요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 안내



    환급·이월 없이 자동 소멸

    지역 소상공인 업종서 이용


    충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 밤 12시(24시)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므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지원금 잔액은 지급 수단별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과 누리집, 고객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 안내처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충남지역화폐 앱(모바일·카드형) 또는 발급카드사 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고 사용기한이 짧은 지원금부터 우선 사용되는 방식이어서 잔액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용기한 내 잔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국민콜110으로 하면 된다.

    /경제정책과 041-63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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