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빠듯한 일인지, 겪어본 분들은 아마 설명이 필요 없으실 거예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뛰어나가는 마음, 아이가 열이 난다는 전화를 받고도 회의를 마저 끝내야 하는 순간들. 이런 부담을 회사 차원에서 제도로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충남경제진흥원이 공고 제2026-171호로 알린 '2026년 출산·육아 4+4 제도 도입기업 지원 후반기 모집'입니다.

4+4가 무슨 뜻인가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4는 '주 4일 출근제'와 '4시 퇴근제' 두 가지 제도를 뜻합니다. 충남 도내 기업들이 이 두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해서, 임산부이거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안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주 4일 출근제는 실제 출근일수를 주 4일로 운영하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무조건 근로시간을 줄이라는 뜻은 아니고,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처럼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해 기업 여건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공고에서는 세 가지 유형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일수만 4일로 압축하는 '근로시간 유지형', 주당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직무나 부서 특성에 따라 두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형'입니다. 유지형을 택한다면 하루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야 하고, 단축형이라면 임금 조정에 대한 노사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4시 퇴근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특정 일자를 '4시 퇴근의 날'로 지정하는 정기형,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기 퇴근일을 직접 고르는 자율형, 부서 특성에 따라 조기퇴근과 시차출근을 섞어 쓰는 병행형이 예시로 제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오후 4시에 퇴근하거나, 반대로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식으로 하루 1~2시간 내외를 조정하는 구조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충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2년이 지난 기업이어야 하고요. 셋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2026년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과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제외 대상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기준이나 의무고용을 신청일 이전에 충족했다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미리 문의해 보시는 편이 좋겠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그리고 2025년에 이미 주 4일 출근제 도입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도 제외됩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번 후반기 모집 규모는 50개사입니다. 주 4일 출근제 도입으로 선정되면 장려금 500만 원, 4시 퇴근제 도입으로 선정되면 역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세부사업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한 기업이라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장려금은 현금을 그냥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항목에 쓰는 방식입니다. 출산·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비,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할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장비 구입비, 근태관리 시스템 같은 인프라 구축비,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료, 근로자 교육이나 워크숍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그 밖의 항목도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면 사전 협의를 거쳐 쓸 수 있어요. 지급 절차는 사용계획을 먼저 제출해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내용대로 집행한 뒤 완료 검토를 거쳐 정산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취업규칙에 제도가 반영되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조건도 놓치지 마세요.

금전적 지원 외에 인사·노무 컨설팅도 함께 제공됩니다. 현장에서 사전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과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접수는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마친 뒤 사업공고에서 중소기업지원 항목으로 들어가 해당 사업명을 클릭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총 일곱 가지입니다. 서명 날인한 신청서 스캔 파일(서식 제2호), 출산·육아 4+4제도 도입 추진실적 보고서(서식 제2-1호), 실적별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서식 제4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이에요. 가입자 명부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조회한 것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적별 증빙자료는 항목별로 파일을 압축해 전자우편으로 따로 제출하며, 파일명은 번호와 자료항목, 제출서류 순으로 적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기본 신청서류와 정성평가 증빙자료는 1부만 내면 됩니다.

이후 일정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전검토,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현장평가, 8월 26일 최종심의, 8월 28일 최종선정 순으로 이어집니다. 사전검토에서는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구비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는데,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신청서와 실적보고서, 증빙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인터뷰를 반드시 진행하며 제도 수혜자 인터뷰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때 제출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허위 서류 제출로 보아 선정이 취소되고 다음 연도 신청 자격까지 제한되니,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두 제도 모두 총점 110점으로 평가합니다. 정량 항목이 90점, 정성 항목이 20점이에요. 제도 도입 형태가 30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법정 문서 반영 여부가 30점, 취업규칙 신고 여부가 20점, 실제 근로자 활용이 10점을 차지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점은 대표자의 정책 도입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서 보유 여부를 보는 리더십 항목이고요.

제도 인정 요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최소 빈도입니다.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지속 실시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하고, 근로자 기준 최소 월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시 퇴근제는 하루 최소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붙어 있어요. 또 임산부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반가운 점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아직 대상자가 없어 실제 사용한 직원이 없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제도를 만들려는 기업에도 문이 열려 있는 셈이에요.

선정된 뒤에 챙길 것들
선정 기업은 인증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후 1년 이내에 취소되면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신청 자격도 제한되니, 선정 이후에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진흥원은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포함한 수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마무리하며 솔직히 말하면 주 4일 출근제나 4시 퇴근제를 도입하는 일이 모든 회사에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형평성 문제는 없을지 고민할 지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성평가 항목에서도 업무 공백 최소화와 생산성 유지를 위한 인력운영 계획을 묻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제도가 자리 잡은 회사는 직원들이 오래 머무는 회사가 되더라고요. 채용과 이직 비용까지 생각하면 결코 손해 보는 투자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유연근무를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문서로 정리해 두지 않은 기업이라면 이번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충남 아산시 은행나무길 223 101호) 김민근 주임에게 전화 041-404-1483 또는 이메일 cn_fund@naver.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담당자에게 문의해 달라는 안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감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서류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