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는 이야기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충남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등록일자
    2026.04.03(금) 19:33:15
  • 담당자
    충남통(通) (rgk201200@gmail.com)
  • 안녕하세요, 충남통입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장이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해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싶지만 각 나라별로 요구하는 인증 획득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기업이라면, 이번 사업을 통해 인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충남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외 인증이란, 예를 들어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CE 인증이 필요하고, 미국에 식품이나 의약품을 수출하려면 FDA 등록이 필요한 것처럼, 각 국가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안전, 품질, 위생 관련 규격을 충족한다는 공식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획득하는 데에는 컨설팅 비용, 심사 비용, 인증 수수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이 사업이 그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비율은 총 소요 비용의 70퍼센트이며, 나머지 30퍼센트는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심사비, 인증비입니다.


    .


    다만 인증 분야별로 컨설팅 인정 한도와 도비 지원금 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의 세부 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럽 CE 인증 중 전자기기 분야는 시험 범위에 따라 도비 지원 한도가 3,000천 원에서 8,500천 원까지 다양하고, 미국 FDA 의료기기 인증의 경우 최대 10,000천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인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증은 무려 562개에 달합니다. 미국의 FDA, FCC, UL, NRTL 등을 비롯하여 유럽의 CE, UKCA, EU REACH, 중국의 CCC, NMPA, 일본의 PSE, JIS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대표적인 인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브라질,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인증이 지원 대상에 들어 있으며, HALAL 인증, GLOBAL G.A.P., OEKO-TEX, FSC 같은 국제 인증도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 및 탄소중립 관련 인증인 ISO 14064, ISO 50001, ISO 37001 등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 즉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제조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미 올해 초에 인증 절차를 시작한 기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기업, 실제 가동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통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 제조업이 아닌 업종도 제외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이나 개인도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 체납을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으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기업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제품으로 동일 인증을 이미 획득한 이력이 있는 기업 역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 기업은 평가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받으며, 50점 미만인 기업은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업체 규모 및 성격(20점), 기술 품질(30점), 수출 경쟁력(35점), 가점(10점)으로 나뉩니다.


    업체 규모 항목에서는 종업원 수, 본사와 공장의 도내 소재 여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여부 등이 평가됩니다. 기술 품질 항목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 여부, ISO 등 품질경영시스템 보유 여부, 특허나 신기술 보유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수출 경쟁력 항목에서는 전년도 수출 실적, 해외 바이어의 인증 요구 증빙, 전시회나 상담회 참가 계획, 외국어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가점으로는 최근 3년간 충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 5점, 중동 지역 수출 기업에 5점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동 지역은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예멘, 팔레스타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충남도 및 진흥원의 해외사업에 참가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 기업은 전체 선정 인원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 기간은 공고일부터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9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선정된 기업의 지원 기간은 선정일부터 2026년 11월까지이며, 인증 발급에 1년 이상 소요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이트(https://cntrade.chungnam.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지원사업 메뉴에서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서류, 또는 용량 초과로 시스템에 첨부하지 못한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yjchoi@cepa.or.kr)로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제출 서류로는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협약서(자체 추진 시 생략 가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무역통계시스템 데이터 활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해외규격인증 견적서를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수출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무역협회 또는 통계진흥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을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을 받기 위한 선택 제출 서류로는 벤처, 이노비즈, 신기술(NET), 신제품(NEP),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관련 인증서, 외국어 카탈로그, 각종 품질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


    사업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공고 및 접수가 4월 10일까지 진행된 후, 4월 중에 업체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인증 획득을 추진하며, 8월경에 중간점검이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완료 보고를 하고, 11월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 일정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인증 획득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하면 다음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업이나 컨설팅 기관의 과실로 사업 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협약은 자동으로 해약됩니다. 보조금은 인증 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과 지원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충남경제진흥원 해외진출팀 최영지 주임(전화 041-404-1359)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충남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충남통(通)님의 다른 기사 보기 다른 기사 보기
충남통(通)님의 최근기사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수 0

담당부서 : 대변인 디지털소통담당관
문의전화 : 041-635-2492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엑스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