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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또다시 ‘참사’ 하청근로자 울음 그치지 않아

[사고&이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6년 만에 되풀이

  • 등록일자
    2025.06.05(목) 18:21:55
  • 담당자
    충남포커스신문사 (ssytt00@naver.com)
  • 사진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사항 및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

    ▲ 사진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사항 및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비용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염려되고 있다.

    안전 관련 투자를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사고 예방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 문화의 현장 정착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약 6년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되풀이된 비극이다.

    2일 충남 태안소방서와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1층 기계공작실에서 기계를 혼자 정비하던 중 기계가 갑작스럽게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인 김씨는 발전소 내 기계가 고장 나면 이를 수리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계 소음에 이상을 느낀 관계자들이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입사 3개월 차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이 사고는 하청사 뿐만 아니라 원청사 경영진에게도 안전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한편, 연초부터 건설업계에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붕괴를 시작으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제기동 재개발사업지 붕괴에 이어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안전사고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 한 해 세 번의 중대재해 사고를 냈다.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현장, 경기 평택 신축 아파 공사 현장 등이다. 3건의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로 1명이 실종된 바 있다.

    안전 비용 확대와 문화 확산 노력에도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장 정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업계에서도 사망사고를 통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 관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 확대에도 모든 현장과 개개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안전 장비가 마련돼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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