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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생명사랑 자살예방


❶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목적

자살로 사망한 자살 유족에 대해 심리상담과 함께 법률·주거·학자금 등 환경적·경제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회복과 일상생활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자살유족

지원기간 : 연중

지원방법 : 시군 기초센터에 대상자 직접신청 → 서류 확인 후 심사 및 지원(광역센터)

주요내용 : 자살 사건 직후 24시간 긴급출동, 상담,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

(긴급출동) 자살사망 사건 발생 후, 경찰·소방 등에서 출동요청 시 24시간 응급출동

(상담 및 자원연계) 기초센터 연계 후 상담 및 환경·경제지원금 지원

지원범위 및 지원 상한액

(단위 : 만원)

지원범위 및 지원 상한액
구 분 내용 지원 상한액
특수청소비 • 자살사망 현장 수습비용 가구당 최대 80만원
일시주거비 •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
사후행정처리 • 사체검안비, 시체검안서, 시신이송비 등 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원
법률행정처리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지원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관련 행정처리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학자금 지원 •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❷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사업목적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정서적 안정 지원과 함께 치료·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자살예방 도모

사업개요

지원대상 :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수행기관 : (충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6개소* / (전국) 90개소 운영 ※‘24년 기준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지원기간 : 연중

주요내용 :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응급실 및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시 지원

사례관리자(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등으로 사례관리팀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


❸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자살고위험군(자해 및 자살시도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하여 자살예방과 회복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충남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자살시도자(사망포함), 기타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자살의도자)

지원기간 : 연중

지원범위

자해 및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치료비, 외래치료비, 후송비,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정신과 치료를 위한 심리검사 비용(※ 단, 심리상담비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 진료일 기준 180일 내 신청만 인정)

주요내용 : 자살고위험군(자해 및 자살시도자) 대상 치료비 지원


❹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운영

사업목적

자살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사업개요

사업대상 : 자살 고위험군, 중증 우울환자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사업기간 : 연중

주요내용

멘토-멘티를 1:1 매칭하여 정신건강 취약계층 대상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멘토는 민간단체, 기관에 소속된 자 중 선정, 주로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노인회, 새마을회 등이 사업 참여

멘토링 운영기준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 진료일 기준 180일 내 신청만 인정)

주 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주 2회 이상 전화상담(안부 확인, 말벗 제공 등 정서적 지지)후 정신건강관리망(SIMS)을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기록·관리

멘토는 멘티(1명) 관리기준 : 가정방문 4회/월 또는 전화상담 8회/월 실시

우울증 검사, 복지서비스 상담 및 안내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즉시 연계

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문의전화 : 041-63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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