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돼지 반출입 제한 조치 조정 알림('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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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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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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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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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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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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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동물방역위생과-9576(2026.3.19.)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26.3.16일 이후로 농장 추가 발생이 없고 야생멧돼지에서도 경기 북부 및 강원 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타 시도 생축 등 반출입 여건과 축산물 수급 현황 및 도내 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방가축방역심의회(‘26.7.1.)를 통해 돼지 반출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조정시행하고자 하니,
4. 관계기관(부서) 및 생산자단체·협회 등에서는 양돈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생축 등의 반출입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돼지 등 반출입 제한 조치
ㅇ 적용시기 : 2026.7.2일 ~
ㅇ 방역해제 : 농식품부 심각지역을 제외한 농장·야생멧돼지 미발생시군(최근 3년간)
< 농장 발생시 반출입 제한조치 사항 >
ㅇ 분뇨는 인접시군외 시도간 이동금지(행정명령에 준함)
ㅇ 발생시군 방역대 해제시까지 방역대 농가는 반출입금지(생축,정액),
방역대외 농가는 정밀검사* 후 반입 허용
*모돈 전두수(최대 10두) / 모돈 5두 + 비육(자돈) 5두 / 비육돈 10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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