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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돼지 반출입 제한 조치 조정 알림('26.7.2.~)

  • 작성자
    노**
  •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 연락처
    041-635-4111
  • 등록일
    2026-07-10
  • 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 첨부파일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동물방역위생과-9576(2026.3.19.)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26.3.16일 이후로 농장 추가 발생이 없고 야생멧돼지에서도 경기 북부 및 강원 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타 시도 생축 등 반출입 여건과 축산물 수급 현황 및 도내 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방가축방역심의회(‘26.7.1.)를 통해 돼지 반출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조정시행하고자 하니,

     

    4.  관계기관(부서) 및 생산자단체·협회 등에서는 양돈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생축 등의 반출입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돼지 등 반출입 제한 조치

     ㅇ 적용시기 : 2026.7.2일 ~

       ㅇ 방역해제 : 농식품부 심각지역을 제외한 농장·야생멧돼지 미발생시군(최근 3년간)

    대 상

    방역조치

    방역조치 적용지역

    생축, 정액

     

     

    반 출 입

    금    지

    (불 허)

     

    <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42개 시군 >

    ∙ 경기(4)  : 파주, 연천, 포천, 가평

    ∙ 강원(15) :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양양, 홍천, 횡성,    원주, 평창, 강릉, 정선, 영월, 삼척, 태백(고성, 속초, 동해)

    ∙ 충북(3)  : 단양, 제천, 보은, 충주, 괴산, 음성

    ∙ 경북(14) : 상주, 울진, 문경, 영주, 봉화, 예천, 영덕, 안동,

                영양, 청송, 포항,영천,의성, 고령

    ∙ 부산(4)  : 금정, 사상, 서구, 사하

    ∙ 대구(1)  : 군위

    ∙ 울산(1)  : 북구

     * 신규 야생멧돼지 지역은 자동 지정,

       반출입 제한지역 변경은 방역심의회 통해 지정

       < 농장 발생시 반출입 제한조치 사항 >

       ㅇ 분뇨는 인접시군외 시도간 이동금지(행정명령에 준함)

       ㅇ 발생시군 방역대 해제시까지 방역대 농가는 반출입금지(생축,정액),

                                     방역대외 농가는 정밀검사* 후 반입 허용

        *모돈 전두수(최대 10두) / 모돈 5두 + 비육(자돈) 5두 / 비육돈 10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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