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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5-11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김**
  • 담당부서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41-635-3677
  • 게시일자
    2025-03-31
  • 첨부파일
  • 1. 규 칙 명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차량가격 대비 수리비가 상당할 시 교체기준 현실화, 외부에 차량 무상대부 시 필요한 절차 마련 및 차형별 기준정수 정비 등 차량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및 조문 현행화(제명, 일괄변경)
    -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충청남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일괄 변경함
    나. 차종․차형 변경대상 완화(안 제10조 및 제11조)
    - 현행 규칙은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만 상호간 차종․차형 변경이 가능하나, 승용차량의 정수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용차량으로 차종․차형 변경 가능하도록 완화
    다. 차량 교체기준 현실화(안 제12조제2항)
    - [별표1]의 일부내용(10년 경과 시 교체)을 조문으로 옮겨 규정하고, 법령 기준에 따라 수리비가 차량가격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함
    라. 차량의 사전구입 규정 완화(안 제15조)
    - 전액 국고보조로 구매하고 기준 정수제한 및 저공해자동차 의무대상이 아닌 차량(소방 관련 차량 등)에 한하여 사후 정수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
    마. 차량의 대부절차 명문화(안 제20조의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소속기관 외의 자에 대한 차량 무상대부는 현행 법령에 절차 규정이 없어 대부신청서 작성․승인(별지 제5호), 대부계약서 작성, 원상복구 및 반납 등 관련 절차 신설
    바. 운행일지 등 수기 기록방식 추가(안 제25조)
    -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가 어려울 경우 장부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서식(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추가
    사. 차량운행일지 기록 책임자 확대(안 제34조제2항)
    - 원활한 운행일지 관리를 위해 배차담당공무원도 기록 권한 부여
    아. 내용연수 및 기준정수 등 정비(별표1, 별표2, 별표3)
    - 최단운행연한을 현행 7년에서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로 변경
    - 소형・경형차*는 종류가 극히 적으므로 중형차와 기준정수를 통합하고, 원활한 다수 인원 운송을 위해 7인승 이상 승용차를 기준정수에 추가 *소형․경형차: 레이, 모닝, 캐스퍼 등
    - 그 외 정수번호 등 현행화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화 : 041-635-3677,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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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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