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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4+4 제도 도입하고 지원금 500만원 받아가세요

  • 등록일자
    2026.07.24(금) 13:06:03
  • 담당자
    박펄 (parkpearl0918@naver.com)
  • 출산/육아 4+4 제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출산/육아 4+4제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까지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다가오는데 업무는 끝나지 않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라는 말을 꺼내는 것부터 부담스럽죠😤


    특히 맞벌이 가정은 아이 등·하원부터 병원 진료, 저녁 식사 준비까지 매일 시간이 부족한데요. 

    이런 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반가운 소식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출산/육아 4+4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 출산/육아 4+4제도


    바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모집하는 ‘2026년 출산·육아 4+4 제도 도입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육아 4+4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설명할 예정이다.

    ▲ 목차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 충남 출산 육아 4+4제도가 무엇인지 부터, 신청 대상, 기간 및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 4+4 제도는 충남에 있는 기업이 주 4일 출근제나 4시 퇴근제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출산/육아 4+4 제도란?



    출산·육아 4+4 제도란?


    출산·육아 4+4 제도는 충남에 있는 기업이 주 4일 출근제나 4시 퇴근제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단순히 직원들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권장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임산부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회사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장에서도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후반기에는 충남도 내 중소기업 50곳을 모집합니다.


    아이 키우는 직장인에게는 하루 한두 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가 정말 크잖아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병원이나 학교 상담도 조금 더 편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주 4일제라고 무조건 금요일에 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 4일 출근제는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를 주 4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는 건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회사의 업무환경에 따라 재택근무, 탄력근무, 선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해 실제 출근일을 4일로 줄이는 방식도 있고요. 

    주당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나, 부서와 직무에 따라 여러 근무형태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주 4일 출근제 도입기업으로 선정되면 500만 원, 4시 퇴근제 도입기업으로 선정돼도 5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선정 시 기업 당 500만원 지원


    기업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지원 내용이겠죠?

    두 사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노무 컨설팅도 함께 진행됩니다.


    회사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장려금은 복지 향상을 위한 장비, 육아용품 구입, 근태 관리 시스템, 근로자 교육 등에 사용 가능하다.

    ▲ 장려금 사용처


    장려금은 출산·육아 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거나 육아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장비, 근태관리 시스템,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료, 근로자 교육과 워크숍 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선정됐다고 바로 500만 원이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계획에 맞게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데요! 

    이후 완료 검토와 정산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업력 2년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2년을 넘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 30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2026년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기간 : 2026년 7월 22일 ~ 8월 7일 오후 6시 / 신청은 충남기업통합시스템에서 가능하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후반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충남기업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한 뒤 사업공고의 중소기업지원 메뉴에서 해당 사업을 찾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 출산·육아 4+4 제도 도입 추진실적 보고서, 실적별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입니다. 

    법인기업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해요!


    접수가 끝나면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사전검토와 현장평가, 최종심의를 거치는데요.


    현장평가에서는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기업 대표나 인사담당자 인터뷰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28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남 출산/육아 4+4 제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 충남 출산/육아 4+4 제도 신청하러 가기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제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 부모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다른 직원들은 다 일하는데 나만 일찍 가도 될까?”라는 눈치가 생기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이번 출산·육아 4+4 제도는 근로자 개인에게만 육아 부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함께 근무환경을 바꿔보자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이와 보낼 시간을 확보하고, 

    기업은 직원의 만족도와 장기근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경력이 끊기지 않는 직장,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충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404-1483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전화 041-404-1483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선정기업은 추후 진행되는 인증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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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원금, #충남중소기업지원금, #출산육아4+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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