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축산농가를 지켜라
<사진 위>보령시 청소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초동방역팀이 해당 농장 앞에서 차량 및 인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아래>가축전염병이 발생하자 소독차량이 농장 주변 도로에서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장 출입 자제·축사 안팎 소독 강화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등 수칙 준수
충남 예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보령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2월 3일 보령 양돈농가(405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으며, 2월 6일 예산 소재 산란계 농장(65만 3000여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또 최근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 전국 242만 수의 야생조류 가운데 44%인 107만 수가 도내에 머물고 있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가 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폐사, 산란율 저하, 호흡기 증상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식욕 부진, 갑작스러운 폐사 등이 주요 증상이다.
폐사 증가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 또는 관할 시·군 축산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지연이나 자체 처리 행위는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절대 금지된다.
농가에서는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 차량과 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2단계 소독(소독시설+고압분무기)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 종사자는 전용 장화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바이러스가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 출입 전·후 손 소독과 발판 소독 등 전실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들여오는 기자재와 물품은 반드시 세척·소독 후 반입하고, 농장 내 불필요한 방문과 외부 접촉은 물론, 농장 종사자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불법 수입축산물 농장내 반입·보관을 금지, 전 농장 환경검사 행정명령(’26.1.27일)이 시행 중이니 농가의 협조가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농장 내 소독과 출입 통제, 임상 예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