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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 실시

- 2월 10~14일 9개 시군 9개 전통시장서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 등록일자
    2026.02.12(목) 16:50:46
  • 담당자
    충청남도 (https://www.chungnam.go.kr)
  • 농림축산식품부·aT 주관 ‘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 안내. 기간 2026년 2월 10일(화)~2월 14일(토)(5일간), 환급소 운영시간 9:00~17:00(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행사기간 내 영수증 합산 가능, 1인 환급 한도 2만원, 추가·중복 수령 불가. 3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환급. 예산 소진 또는 부정환급 적발 시 조기 종료.


    환급절차 안내: 1)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후 영수증 수령 2) 점포주가 농축산물 환급앱에 판매 정보 입력 3) 구매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휴대전화) 지참 후 환급소 방문 4) 영수증 및 본인확인 후 상품권 수령. 행사대상: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한 고객. 불가항목: 휴대전화 미지참 시 환급 불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 아닌 품목, 행사 미등록 점포 영수증, 재발행·간이 영수증, 행사기간 외 구매 영수증, 구매 고객이 아닌 대리인 환급.


    시장리스트 확인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sale.foodnuri.go.kr) 참고. 문의전화 02-6956-2254. 고객센터(CS) 운영시간 2026년 2월 5일(목)~2월 14일(토) 09:00~18:00, 운영시간 외 통화 연결 어려움 안내.

    ▲ ‘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 안내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9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국산 농축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 2만원 한도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온양온천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당진원시가지상가 △금산수삼시장 △부여시장 △태안서부시장이다.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을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며,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 및 문의전화(☎02-6956-2254)를 참고하면 된다.

     

    전병규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41-63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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