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캠핑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름 휴가철 도내 캠핑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피서지, 캠핑장 주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이며, 단속은 시군 특사경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 △식재료 보관기준 및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공중위생분야는 △미신고 영업 △영업장 무단 확장 등 불법행위 여부 △숙박시설의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상태 △업소 내 숙박업신고증 게시 여부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사항 중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을 병행하며, 위생관리 미흡 업소는 위생교육과 개선권고를 통해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올해와 내년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위생 개선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모든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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