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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사료비 764억 원 융자 지원
- 도, 1.8% 저금리·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축산농가 부담 완화 -
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에 대해 하반기 764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이며,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당 한도액은 6억 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는 소재지 시군에 신청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이 발급하는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9월 18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 융자 지원사업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지원조건 >
▶ 농가별 지원 한도액
- 6억 원 한도 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 9000만 원 한도 축종 : 기타 축종*
- 한도 내에서 지원단가에 사육 마릿수를 곱하여 산정
* 기타 축종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 지원단가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산란계 1만 3000원, 육계 5000원, 토종닭 9000원, 오리 9000원, 말 105만 원, 꿀벌 15만 원
▶ 금리 및 지원조건 : 융자 100%, 연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경영팀
전화번호 041-63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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