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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2025 을사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등록일자
    2025.01.16(Thu) 10:57:37
  • 담당자
    도정신문/deun127@korea.kr
  • 삽화


    충남도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지원 방식이 익월 환급 방식에서 무료 탑승 방식으로 바뀐다. 하루 최대 3회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유관순상 시상금도 인상된다. 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중앙 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도 센터에서 신속하게 불법 촬영 영상물 등 삭제가 가능해진다.



    농지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농지에 가설건축물형태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연면적 33㎡, 데크, 주차장 별도 설치 가능하다. 존치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취득 및 재산세 과세)해야 한다. 

    /농업정책과 041-635-2514



    개식용도축업자 폐업 지원


    신속한 개식용종식을 위한 개식용도축업자 폐업 비용(시설(장비), 철거비용 등)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비율:국비 50%, 지방비 70%(도비 15, 시군비 35)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8



    어선원정책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3톤 이상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톤급별 10~80% 차등 지원한다.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수산자원과 041-635-2772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 휴대용 카시트(신규 도입) 등 카시트 3종 가운데 희망물품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안전정책과 041-635-5630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기존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오르고, 아동교육지원비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는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도 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중앙 센터에 지원 요청 없이 도 센터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등 삭제가 가능해진다. 1366 충남센터 내 위치하며,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여성가족정책과 041-635-4978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인상한다.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급(정부 지원)한다. 

    /여성가족정책과 041-635-4976



    유관순상 시상금 인상


    유관순상 시상금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유관순횃불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유관순상 자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재외동포기본법’에 의거한 재외동포 여성(또는 여성단체)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정책과 041-635-4973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청소년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정신건강 의학병원을 지정한다. 해당 시군 병원 부재 시 인근 시군에 지정한다. 의료비와 약제비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과 041-635-4980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마일리지 환급을 폐지하고, 무료 탑승으로 변경한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1일 3회 기본요금에 한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승·하차시 태그해야 한다. 추가비용은 이용자 부담이다. 

    /교통정책과 041-635-4575



    통합문화이용권 연 14만원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연13만원에서 연14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문화정책과 041-635-3812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실비) 지원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실비)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새마을회 읍면·통리 부녀회장, 협의회장이다. 지급횟수는 월1회(연12회), 지급금액은3만원이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3473

    /정리 김정원jwkim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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