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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순항’

- 도, 10일 제7호 업무협약 체결…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 ‘앞장’ -

  • 등록일자
    2025.01.10(Fri) 09:36:45
  • 담당자
    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약

    ▲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약


    충남도가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38개 중소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간 노동자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7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영관 논산부시장, 홍은아 부여부군수, 유재영 서천부군수, 현윤기 참여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취지 및 추진 경과 설명, 협약 서명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시장에서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양극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고자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569만 3000원)은 5인 미만 영세업체 비정규직(120만 8000원)의 5.45배 수준이고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43만 4200원)은 10∼99인 기업(15만 1300원)의 2.8배로 집계돼 소득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도를 비롯한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원 및 자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2021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시작으로 제6호까지 5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178개 기업 3153명에게 80∼100만 원씩 31억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추가로 설립한 제7호, 제8호 법인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고 복지 격차 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7호는 논산시(12개 기업 196명), 부여군(5개 기업 97명), 서천군(21개 기업 182명)의 38개 기업 수혜 노동자 471명이 참여한다.

    중소기업 40만 원, 도 20만 원, 군 40만 원, 정부 75만 원을 출연해 1인당 175만 원으로 총 8억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제7호 법인을 설립하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8개로 늘어나며, 총 258개 기업 4415명이 복지비를 받게 된다.

     

    올해 총출연금은 62억 4000만 원이며, 복지비로 41억 900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 부지사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군이 협력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복지제도”라면서 “복지기금을 확대해 도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일자리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전화번호 041-63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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