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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기업이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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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 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부분축소(생산량 25% 이상)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유휴면적에 투자하는 것

단,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절차는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02-3460-7361~4)를 통해 진행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역별 지원비율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역별 지원비율 표
구분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
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기본
지원비율
일반업종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 21% 24% 34% 44%
우대업종

주력산업

지역특성화업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사업장이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구조고도화산업단지입주 기업

에너지융복합단지입주 에너지특화기업

여성기업

- 23% 26% 36% 46%
첨단업종

첨단업종

11% 44% 47% 48% 49%
공급망핵심업종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분야 업종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

26% 45% 48% 49% 50%
첨단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국비분담(국비:지방비) 40:60 45:55 65:35 75:25 80:20

수도권인접지역 : 천안, 아산, 당진

일반지역 : 공주, 논산, 계룡, 홍성, 예산

지원우대지역 :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서산 (2025.8.28.~2027.8.27.)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시기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보조금 지원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관할 시군과 상담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도, 시군의 예산 등에 따라 지원 비율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산업입지과
문의전화 : 041-635-3443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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