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 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부분축소(생산량 25% 이상)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유휴면적에 투자하는 것
단,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절차는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02-3460-7361~4)를 통해 진행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인접지역 |
일반지역 | 지원 우대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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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지원비율 |
일반업종 |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
- | 21% | 24% | 34% | 44% |
| 우대업종 |
주력산업 지역특성화업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구조고도화산업단지입주 기업 에너지융복합단지입주 에너지특화기업 여성기업 |
- | 23% | 26% | 36% | 46% | |
| 첨단업종 |
첨단업종 |
11% | 44% | 47% | 48% | 49% | |
| 공급망핵심업종 |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분야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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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 |
26% | 45% | 48% | 49% | 50% | |
| 첨단전략기술 |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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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분담(국비:지방비) | 40:60 | 45:55 | 65:35 | 75:25 | 80:20 | ||
수도권인접지역 : 천안, 아산, 당진
일반지역 : 공주, 논산, 계룡, 홍성, 예산
지원우대지역 :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서산 (2025.8.28.~2027.8.27.)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시기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보조금 지원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관할 시군과 상담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도, 시군의 예산 등에 따라 지원 비율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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