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올겨울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만전’

  • 부제목
    -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추진…24시간 신속 대응 -
  • 제공일자
    2024-10-01
  • 담당자
    허**
  • 제공부서
    농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 전화번호
    041-635-4109
  • 구분
    보도
  • 첨부파일
  • 충남도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시군을 비롯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철새도래지 9개 시군 16개소 40지점 축산차량 전면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4년 11월〜2025년 2월)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66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금지(권역 외) △위험성 평가에 따른 단계별 럼피스킨 백신 접종(고・중・저위험 시군) 등이다.

    아울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가금류, 우제류 가축의 질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도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가 모두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최선의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조기 신고가 질병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를 확인했을 때는 즉시 가축 방역 기관(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변인 공보담당관
문의전화 : 041-635-4927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엑스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