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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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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음식 취급업소 등 위반행위 3건 적발

  • 부제목
    - 도 특사경, 식품접객·축산물판매·가공업소 등 436곳 합동점검 결과 발표 -
  • 제공일자
    2026-08-12
  • 담당자
    도**
  • 제공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 전화번호
    041-635-3126
  • 구분
    보도
  • 첨부파일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여름철 선호 음식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에서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43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축산물의 조리・보관・판매 행위 △냉면 육수 및 콩국물의 적정 냉장 온도 준수 여부 △달걀의 위생적 취급 상태 △보양식 원료(닭, 오리, 염소 등) 축산물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3개 업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으며, 위생 관리가 미흡한 45개 업소는 현장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과정에서는 적발 사항 외에도 원산지 표시 방법, 냉장・냉동고의 적정 온도 유지 상태,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기준 등에 대한 세밀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신동헌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현장 중심의 계도를 통해 실질적인 위생 개선 효과를 거두는데 집중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염소 고기 소비가 늘어난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과 계도 활동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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