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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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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다음달 31일 소멸

  • 부제목
    - 도, 3144억 원 지급…“환급·이월 없어…기한 내 사용해야” -
  • 제공일자
    2026-07-26
  • 담당자
    신**
  • 제공부서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041-635-2212
  • 구분
    보도
  • 첨부파일
  • 충남도는 도민에게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다음 달 31일 밤 12시(24시)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므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지원금 잔액은 지급 수단별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과 누리집, 고객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 안내처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충남지역화폐 앱(모바일・카드형) 또는 발급카드사 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고 사용기한이 짧은 지원금부터 우선 사용되는 방식이어서 잔액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용기한 내 잔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는 지난 4월부터 1・2차에 걸쳐 도민 155만 8528명에게 총 3144억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급률은 전국 평균(97.97%)을 웃도는 98.51%로 집계됐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소중한 지원금이 사용기한 경과로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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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공보담당관
문의전화 : 041-63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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