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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염소 농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부제목
    - 도, 농식품부 직불금 지원 품목 선정에 따라 농가 신청 접수 -
  • 제공일자
    2026-07-02
  • 담당자
    박**
  • 제공부서
    농축산국 축산과
  • 전화번호
    041-635-2541
  • 구분
    보도
  • 첨부파일
  • 충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자유무역협정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 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자유무역협정 직불금은 협정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 농가의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염소 고기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평균 가격 하락 등이 반영돼 올해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염소 고기를 생산하고 지난해에도 생산을 계속한 농가로, 지원 대상 농가에는 지난해 도축・판매한 염소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내 염소 사육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2077호, 사육두수 5만 7331두로 농가 수 기준 전국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직불금 지원이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신청・접수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산・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이(e)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형구 도 축산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가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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