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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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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 부제목
    - 도,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73억 4300만원 마련…기초생활수급 7만 3430가구 지원 -
  • 제공일자
    2026-02-03
  • 담당자
    김**
  • 제공부서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 전화번호
    041-635-4248
  • 구분
    보도
  • 첨부파일
  • 충남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73억 4300만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는 2023년부터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1월 6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만 3430가구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다.

    시설수급자와 장기입원 단독가구 등 시장・군수가 난방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지원규모는 2023년 6만 6615가구 66억 6150만원, 2024년 6만 5740가구 65억 7400만원, 지난해 6만 7513가구 67억 5130만원이다.

    앞서 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 가구를 확인해 수급자(가구주) 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마쳤다.

    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한파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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