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 부제목
    - 도, 농업 기반시설 보조사업·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혜택 -
  • 제공일자
    2026-01-29
  • 담당자
    엄**
  • 제공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전화번호
    041-635-4792
  • 구분
    보도
  • 첨부파일
  • 충남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때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하며,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통지서를 지적측량 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지속 추진해 원활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산불 및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수수료 감면 등 총 5319건 84억 2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변인 공보담당관
문의전화 : 041-635-4927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엑스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