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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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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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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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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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농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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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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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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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충청남도고시 제2024-129호, 2024. 3. 5.)”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결핵병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할 검사기관 조정에 따른 검사대상 축소와 브루셀라병 예찰계획 변경 및 젖소 MRT 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검사 대상을 현행화 하고,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대상의 검사 횟수 변경,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명시하는 한편, 명확한 검사방법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가축의 범위를 조정
○ 결핵병 검사대상에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제외
○ 브루셀라병 검사대상에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및 정액 제외
○ 브루셀라병 검사대상에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암소 제외
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및 검사 횟수 조정
○ 검사대상 조정에 따라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의 결핵병 검사시기(수출입 시) 항목 삭제
○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의 결핵 검사횟수 조정
기존) 연 1회 이상 ⇢ 개정) 방역상 필요한 경우
○ 젖소농장에서 집유된 원유의 브루셀라 검사횟수 조정
기존) 연 6회 이상 ⇢ 개정) 연 4회 이상
○ 브루셀라병 예찰계획 변경에 따른 검사 대상 조정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및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암소의(연 1회 이상) 항목 삭제
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검사 방법에 따른 증명서 유효기간을 신설 및 세부 명시하여 현장 혼동을 방지
○ 결핵병 : 검사일로부터 60일(도축장 출하시 제외)
○ 브루셀라병 : 검사일로부터 60일(도축장 출하시 90일)
* 젖소 MRT 검사의 유효기간은 120일로 한다.
라. 명확한 검사방법 및 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고려한 용어 변경
○ 밀크링 반응법 ⇢ 밀크링 반응법(MRT)
○ “교부” ⇢ “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방역위생과(전화 041-635-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충청남도 농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우편번호 : 32255
- F A X : 041)635-3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