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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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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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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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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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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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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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시험검사법」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고용된 사람,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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