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제출 관련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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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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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대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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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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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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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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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중 신규 배출시설 등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임시산정(가할당)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개시 다음년도 1년간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재할당)하여야 합니다. ※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의 허가조건 부여
이에 따라 할당량 재산정 대상인 사업장은 아래의 자료를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자료
가. ‘25년도연료사용량(활동도)내역 1부.
나. ‘25년도오염물질(먼지, NOx, SOx 중 가할당 재산정 대상)의월별배출농도 및 연 평균농도 내역 1부.
다.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1부.
라. 할당신청서(붙임)
마.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증(사본) 1부.
붙임 할당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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