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최근 소식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2026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제출 관련자료 안내

  • 작성자
    오**
  • 담당부서
    대기환경과
  • 연락처
    041-635-4426
  • 등록일
    2026-02-20
  • 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 첨부파일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중 신규 배출시설 등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임시산정(가할당)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개시 다음년도 1년간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재할당)하여야 합니다.     ※ 근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5(사업장의 허가)의 허가조건 부여

    이에 따라 할당량 재산정 대상인 사업장은 아래의 자료를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자료

    ‘25년도연료사용량(활동도)내역 1.

    ‘25년도오염물질(먼지, NOx, SOx 중 가할당 재산정 대상)월별배출농도 및 연 평균농도 내역 1.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1.

    할당신청서(붙임)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증(사본) 1.



    붙임  할당신청서(양식) 1부.   끝.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엑스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