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대기)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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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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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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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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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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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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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이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께서는 교육 대상자 명단을 2026. 2. 13.(금)까지 E-mail(hj25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1회, 신규 임명된 경우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기존 교육수료자(2024년~2025년 수료자)는 해당사항 없음
□ 교육개요
○ 교육명: 환경기술인(수질·대기) 법정교육
○ 교육기관: 한국환경보전원
○ 교육일시: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교육안내 - 연간일정안내(https://www.kepaedu.or.kr/edu/info.do?curriId=1)
○ 명단양식(수질 1·2종 사업장 또는 대기 1·2 道 제출, 이외 시군 제출)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명
업체(기관)명
주소
비고
□ 교육 대상자
○ 대기일반관리자 환경기술인
- 4, 5종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대기전문관리자 환경기술인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대기면제 환경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수질일반관리자 환경기술인
- 4,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2종 중 1차처 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수질전문관리자 환경기술인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2종 중 1차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수질(위탁·면제) 환경기술인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수질(운수·세차) 환경기술인
-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 「물환경보전법」제82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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