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 자발적 감축 사업장 담당자 현행화 요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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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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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대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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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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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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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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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비 자발적 감축 사업장 담당자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1. 귀 사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대기배출사업장의 운영상어려움과업무 부담을 완 화하고자,
'22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안내제도"를 아래와 같이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대 상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57개소중 12개소)
※ 의무사업장 40개(중복), 집단에너지시설 5개 제외
나. 내 용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및 사전 대비태세*준비 협조
*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최적화, 약품 투입, 가동률 조정검토 등
다. 예보요건 : 일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시 사전 안내(3일 전).
3.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사전안내를 위한 사업장 담당자 등 현행화를 요청하오니,
'25. 11. 26.(수)까지 업무담당자 이메일(nsy6900@korea.kr)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담당자 현황(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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