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 의무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및 담당자 현행화 요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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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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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대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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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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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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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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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비 의무사업장에 대한 저감계획 등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1. 귀 사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사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이에,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저감계획 및 담당자" 현행화를 요청하오니, '25. 11. 26.(수)까지
업무담당자 이메일(nsy6900@korea.kr)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저감조치 흐름도(사업장 부문)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시행 의무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및 담당자 현황(서식) 1부.
2.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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