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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시행 의무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및 담당자 현행화 요청 서식

  • 작성자
    나**
  • 담당부서
    대기환경과
  • 연락처
    041-635-4423
  • 등록일
    2025-11-17
  • 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 첨부파일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비 의무사업장에 대한 저감계획 등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1. 귀 사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사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이에,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저감계획 및 담당자" 현행화를 요청하오니, '25. 11. 26.(수)까지 

          업무담당자 이메일(nsy6900@korea.kr)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저감조치 흐름도(사업장 부문)

            

     [D-1 17:10]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사업장)

     [D-1 18:00]

    조치계획 보고

    (사업장→도)

     [D-day 06:00~21:00]

    비상저감조치 이행

    (사업장)

     [D-day 15:00]

    이행결과 보고

    (사업장→도)

     [D+14 이내]

     조치결과 보고

      (사업장→도)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시행 의무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및 담당자 현황(서식) 1부.

            2.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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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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