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사용자 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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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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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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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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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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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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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위 법령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2025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 영업자들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 자료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 1522-1336
붙임 1. '25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설명회 계획 1부.
2. '25년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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