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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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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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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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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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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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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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장 및 압류(공매)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요청기관 : 목포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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