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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 작성자
    노**
  •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 연락처
    041-635-4118
  • 등록일
    2025-07-02
  • 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2. 영업의 종류 : 알가공업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청담 영농조합법인,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341-59, 202동, 박성진

    4. 위반내용 :  작업장이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하나 창고내 위생전실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별 구획되어있지 않음

    5.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기간 : 경고, 2025.6.30., 시설개선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6. 단속기관 및 단속일 : 충청남도, 2025.5.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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