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
작성자노**
-
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
연락처041-635-4118
-
등록일2025-07-02
-
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2. 영업의 종류 : 알가공업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청담 영농조합법인,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341-59, 202동, 박성진
4. 위반내용 : 작업장이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하나 창고내 위생전실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별 구획되어있지 않음
5.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기간 : 경고, 2025.6.30., 시설개선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6. 단속기관 및 단속일 : 충청남도, 2025.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