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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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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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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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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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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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농업정책 > 농업정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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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 질병치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최대 3개월의 예외기간 인정(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나.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자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영체 말소 후 신규 등록한 경우 지급 가능
다.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라. 추가 조건
ㅇ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자(경작자))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 사육장(양봉 포함) 등이 없는 경우, 수당 신청 전전년도(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타시도 경작자 대상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시기)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농업활동사실 확인 가능서류 추가 제출 및 검토
ㅇ (동지역 거주자_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동일 시‧군 내 또는 거주하는 동과 연접한 시‧군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
-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1개의 시・군에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접 시・군의 농지 총합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ㅇ (동지역 거주자_임업)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닌 경우,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동일‧연접 시군 지급대상 산지 3ha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지급액
ㅇ 가구당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연 45만원 지급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를 달리 등록하였어도 1인당 45만원 지급
나. 지급방법
ㅇ 해당 시군에서 결정한 지급수단(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 지급처
ㅇ 해당 시군에서 결정한 지급처(지역농협, 행정복지센터 등)
라. 사용기간
ㅇ 지급수단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 사용해야 함
3. 주요 일정
가. 신청서 접수
ㅇ 기간 : '26년 2월 19일(목) ~ 4월 24일(금)
ㅇ 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방법 : 1인 1개 분야로만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 및 본인 신청 원칙
* 제출 서류는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 요건 검증
ㅇ 기간 : '26년 5월 4일(월) ~ 5월 29일(금)
다. 지급 및 제외 대상자 확정 통보('26년 6월 15일)
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ㅇ 기간 : '26년 6월 15일(월) ~ 7월 24일(금)
마. 수당 지급 및 수령('26년 8월 3일~)
* 이외 자격 요건 및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농정부서, 도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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