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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

  • 작성자
    김**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연락처
    041-635-2515
  • 등록일
    2026-02-27
  • 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농업정책 > 농업정책알림

  • 첨부파일
  • □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당 신청 전년도(2025) 1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 질병치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항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최대 3개월의 예외기간 인정(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나. 수당 신청 전년도(2025) 11일 이전부터 12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자

        - 수당 신청 전년도(2025) 11일 이전부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영체 말소 후 신규 등록한 경우 지급 가능

      다. 전전년도(2024)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라. 가 조건

       ㅇ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자(경작자))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 사육장(양봉 포함) 등이 없는 경우, 수당 신청 전전년도(2024) 1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타시도 경작자 대상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시기)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농업활동사실 확인 가능서류 추가 제출 및 검토

          ㅇ (동지역 거주자_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 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동일 시군 내 또는 거주하는 동과 연접한 시군의 읍··동 지역 내 농지 1이상을 경작

         - (농지소재지 주거지 주소) 1개의 시군에 1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접 시군의 농지 총합 1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ㅇ (동지역 거주자_임업)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닌 경우,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동일연접 시군 지급대상 산지 3ha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지급액

        ㅇ 가구당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연 45만원 지급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를 달리 등록하였어도 1인당 45만원 지급

       나. 지급방법

        ㅇ 해당 시군에서 결정한 지급수단(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 지급처

        ㅇ 해당 시군에서 결정한 지급처(지역농협, 행정복지센터 등)

       라. 사용기간

        ㅇ 지급수단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 사용해야 함


    3. 주요 일정

       가. 신청서 접수

         ㅇ 기간 : '26년 219() ~ 4월 24()

        ㅇ 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방법 : 1인 1개 분야로만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 및 본인 신청 원칙

         * 제출 서류는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격 건 

        ㅇ 기간 : '26년 5월 4일(월) ~ 5월 29일(금)

       다. 지급 및 제외 대상자 확정 통보('26년 6월 15일)

       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ㅇ 기간 : '26년 6월 15일(월) ~ 7월 24일(금)

       마. 수당 지급 및 수령('26년 8월 3일~)

        * 이외 자격 요건 및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농정부서, 도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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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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