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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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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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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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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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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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농업정책 > 농업정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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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2021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까지 사업신청 가능
ㅇ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3)을 제외한 요건은 선정 후 미충족 시 선정 취소
1)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관련 사업지침에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2)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3)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자
*단,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선정된 지 2년 이내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4)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대출 제한 대상자 예시 >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2.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2-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ㅇ 대출 실행기간 : 사업 선정연도 기준 2년 이내(`27년 12월 말까지)
* ’25년 선정자 ‘26.12.31, ’26년 선정자 ‘27.12.31까지 대출 가능
ㅇ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ㅇ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ㅇ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ㅇ 대출 신청 전 필수 수료하여야 하는 ’우수후계농 역량강화교육‘ 지원
ㅇ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 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트렌드·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후계농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기관 선정, 자금 집행 등은 농정원 주관
2-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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